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1)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건축물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연면적 1,00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 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
- 공동주택을 신축 재축 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10,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에너지진단 및 ESCO추진
- 건축 연면적이30,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 확인 결과, 5%이상의 에너지 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 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수 있다
-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자체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3)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 공공기관을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수 있다.
-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1,0000[㎡]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냉방설비용량의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된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이상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6)고효율에너지기자제 사용
-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고효율에너지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조명기기를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을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LED또는 스마트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전력피크저감등을 위해 계약전력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7)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 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대기전력저감
-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구입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래문용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시간에는 자동적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9)적정실내온도 준수
-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실내온도 기준을 2[℃]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공공기관은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운전,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층이상, 이하 구분, 군관리시스템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수송부분 에너지 이용 합리화
-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 승용차 운행 자재방안 강구
3️⃣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4️⃣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 추진실적 자체평가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보고
추진계획은 매년 1월31일까지, 주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점검을 연2희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사후조치
추진실적을 검토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부처간 협력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 등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09공공청사 신축시 적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방안(법적요건,내용,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ESCO의 주요 역할과 계약제도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운영을 대행하며,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ESCO의 주요 역할
- 에너지 진단: 고객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에너지 낭비 요인을 파악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를 수행합니다. (예: 고효율 조명 교체, 단열재 설치,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등)
- 에너지 절약 시설 운영: 투자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에너지 절감 성과 보증: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보상합니다.
ESCO 계약 제도의 종류
ESCO와 고객 간의 계약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성과 기반 계약 (Performance-based Contract)
- 개념: ESCO가 투자하고 운영하며, 에너지 절감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계약 방식입니다.
- 장점: 고객은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ESCO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 단점: ESCO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유 저축 계약 (Shared Savings Contract)
- 개념: ESCO가 투자하고 운영하며, 에너지 절감액을 ESCO와 고객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계약 방식입니다.
- 장점: 고객은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ESCO와 함께 에너지 절감 성과를 공유합니다.
- 단점: 에너지 절감 성과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고객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투자 계약 (Direct Investment Contract)
- 개념: 고객이 직접 투자하고, ESCO가 시설 설계, 시공, 운영을 담당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 장점: 고객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Operation and Maintenance Contract)
- 개념: 고객이 이미 설치된 에너지 절약 시설을 ESCO에 위탁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를 받는 계약 방식입니다.
- 장점: 고객은 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ESCO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에너지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SCO 계약 선택 시 고려 사항
- ESCO의 기술력 및 신뢰도: 에너지 진단, 시설 설계, 시공,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에너지 절감 목표, 투자 비용, 수익 분배 방식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에너지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 리스크 관리: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SCO는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에게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CO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