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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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1)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건축물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연면적 100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 건축물 인증기준에 다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
  • 공동주택을 신축 재축 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10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 거눌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에너지진단 및 ESCO추진

  • 건축 연면적이30,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 확인 결과, 5%이상의 에너지 절감성과를 달성한건축물은 에너지 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수 있다
  •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자체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3)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 공공기관을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금 향상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수 있다.
  •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1,0000[㎡]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냉방설비용량의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된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이상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6)고효율에너지기자제 사용

  •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고효율에너지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조명기기를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을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LED또는 스마트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전력피크저감등을 위해 계약전력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7)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 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대기전력저감

  •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구입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래문용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시간에는 자동적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9)적정실내온도 준수

  •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실내온도 기준을 2[℃]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공공기관은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운전,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층이상, 이하 구분, 군관리시스템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송부분 에너지 이용 합리화

  •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 승용차 운행 자재방안 강구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 추진실적 자체평가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보고
    추진계획은 매년 1월31일까지, 주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점검을 연2희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 사후조치
    추진실적을 검토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부처간 협력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 등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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