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사업대상

  • 2017년 기준 총 18개사가 해당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곳아,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사업내용

1)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해당연도121314151617181920
비율[%]2.02.53.03.03.54.05.06.07.08.09.010.0

의무공급량=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의무비율

2)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REC : RenewableEnergyCertification)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수 있다
  • 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한다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삽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한다.

3)거래가격

  • 가격=(SMP가격*월발전량)+(REC입찰가격*가중치*월발전량)
  • SMP(SystemMarginalPrice) : 한전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단가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교

구분발전차액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가격가격이 결정되어있음
전력량을 사업자가 결정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
전력량을 사전에 설정
도입효과보급목표량이 유동적임의무할당으로 목표 달성 용이
비용효과가격수준이 결정되어 있음경쟁유랍로 비용절감 가능
장점신규투자의 확실성
제도의 단순성
목표달성 불확실성
비용최소화 유도
단점목표설정에 불확실
생산자의 과도한 잉여
신규투자의 위험성
제도의 복잡성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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