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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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설비 (FA)

공항조명설계
비행장등화
항공장애등

목차(항공장애등 FAE)

1️⃣항공장애등

항공장애등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지상 장애물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구조물에 설치되는 등화설비를 의미

설치규정 및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설계 시 관할 시, 도지사 및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2️⃣관련규정 및 설치대상

1)관련규정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2)항공장애등 설치대상

장애물 제한 구역 내60[m]이상 구조물
항공기 항행안전 저해 우려 구조물
장애물 제한 구역 외150[m]이상 일반구조물
60[m]이상 특수구조물
항공로상60[m]이상 건조물
비행장 주변 진입로 이외45[m]이상 건조물

60[m]이상의 특수구조물
굴뚝, 철탑, 기둥,골조 형태, 건조물 위의 철탑, 송전탑,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계류기구, 풍력터빈

3)항공장애등 설치제외 대상

  • 항공기 운행 지장 없는 경우
  • 자연 장애물의 차폐면보다 낮은 경우
  • 등대
  • 비행장 이동 지역 내 설치물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 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반경 45[m]이내)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경우(1/10구배 이하이고 반경 600[m]이내)

3️⃣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저광도 : 수평면아래 10도

중광도 수평면 아래 3도

고광도 수평면 아래 3~7도

4️⃣항공장애등 설치방법

1)굴뚝에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 설치위치
    연기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보다 1.5~3[m]아래에 설치한다
  • 굴뚝 직경에 따른 설치 개수
    • 6[m]이하 : 3개이상
    • 6~31[m]이하 : 4개이상
    • 31~61[m]이하 : 6개이상
    • 61[m]초과 : 8개이상

2)저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방법

  •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45[㎝]이내여야 한다
  • 다른 물체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를 대응 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3)계류기구에 설치하는 중광도 A형태 항공장애 표시등

  • 정상, 측면부분, 4.6[m]하단에 설치
  • 전체 높이가 105[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5[m]마다 등간격으로 설치

4)풍력터빈에 항공장해등 설치방법

  • 2개 이하의 풍력터빈에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 터빈 상부에 2개의 중광도 A,B,C형태 표시등을 설치한다
    • 주간 A형, 야간 중광도 B,C형 설치 운용하는 경우
      •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는 경우
      • 부근에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경우
      • 인구밀집 지역에서 수면방해 등을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풍력터빈의 집단에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 집단의 경계가 잘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동시에 섬광하도록 해야 한다
  • 3개 이상의 풍력터빈이 있는 풍력발전단지
    • 2개 이하의 풍력터빈 표시등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 설치간격은 900[m]이내이다
    • 풍력발전단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잘 나타나도록 설치한다

5️⃣항공장애등 설치기준

1)장애물 제한구경 안에 있는 장애물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 고정물체에는 저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다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물체의 높이가 45[m]이상인 경우에는 중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다음과 같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저광도 C형태의 청색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일반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저광도 C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내에서 운행한는 지상유도차량에는 저광도 D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2)장애물 제한구역 밖에 있는 장애물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이상 150[m]미만인 장애표시등의 설치대상이 되는 고정물체에는 저광도 B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그높이가 150[m]이상인 물건(항공기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경우에는 90[m]이상의 물체)에는 중광도A형 항공장해표시등을 설치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이상인 물체로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에 의하여 주간에 그 물체를 식별하는 데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물체에는 고광도 A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 구조상 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물체
    • 배경색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부근의 오염이나 기후특성 등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공중선 및 케이블에는 다음과 같이 고광도B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 주간 시정이 5,000[m]보다 낮거나 야간에 계류되는 계류기구에는 중광도 A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류기구에 물리적으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계류기구는 평균 160[lx]이상의 밝기로 조명되어야 한다
  • 풍력터빈에는 중광도 A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광도 A형태항공장애표시등이 항공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광도 B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6️⃣항공 장애등의 관리

  • 보수, 청소 등 청격상태 유지
  • 건축물, 식물 등의 물체에 항공장애등 기능 지장 시 즉시 제거
  • 부득이한 운용중지, 기능저해 운용재개, 기능복구 시 즉시 지방항공처장, 시, 도지사에게 통보
  • 고장 시 지체 없이 복구하고 예비품으로 여분의 전구 퓨즈 비치
  • 주간시정 5,000[m]미만 야간에 항상 점등(고광도 장애등은 주간만 점등)
  • 장애등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청각 감시기 설치

7️⃣항공장애등 시설방법(내선규정 3350절)

1)부기회로

항공장애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분기회로로 하여야함

2)배선

  • 금속관 합성수지관, 케이블배선으로 시설
  •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 피뢰침의 접지선과 1.5[m]이격할 것
  • 배선은 등기구 내에 직접도입 또는 리드선과등기구 밖에서 접속할 것

3)등기구 및 점멸장치

  • 등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점멸장치는 견고한 금속제 방수함 속에 넣고 철탑등에 시설할 경우 3~5[m]사이에 시설하거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로 시설

4)송전선의 철탑 장치

  • 전선은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다른 전로와 구병할 것
  • 절연변압기는 1종접지를 할것
  • 철탑에 배선, 기기 부착시 일방적인 하중을 가하지 말 것

8️⃣장애물 제한 표면

1)개념

항공기의 안정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 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구역을 말한다

2)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수평표면
  • 원추표면
  • 진입표면및 내부진입표면
  •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 착륙복행 표면

항공설비 (FA)

공항조명설계
비행장등화
항공장애등

목차(항공장애등 FAE)

💯기출문제

○03김포공항으로부터 10[㎞]에 위치한 곳에 높이 180[m]인 쓰레기소각장 굴뚝을 설치할 경우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 설치에 관하여 아는대로 간단히 기술하시오

모범답안(항공장애등 )

1. 개요

김포공항으로부터 10km 거리에 높이 180m의 쓰레기소각장 굴뚝을 설치할 경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항공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 의무 사항이며, 항공기 조종사에게 굴뚝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기준

  • 항공법 및 관련 규정 준수: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등의 종류 및 규격: 굴뚝의 높이, 주변 환경, 항공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류와 규격의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위치: 굴뚝 상단부에 설치하며, 항공기 조종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광도 및 점멸 주기: 야간에 충분한 광도를 유지하고, 주변의 다른 광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점멸 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 주간표지: 주간에는 항공장애등 대신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 굴뚝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설치 절차

  1. 설치 신고: 굴뚝 설치 전에 국토교통부에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설계 및 제작: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3. 설치: 설계도면에 따라 굴뚝 상단에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합니다.
  4. 검사: 설치 완료 후 관계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광공해: 항공장애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광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명 기구를 사용하고, 광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 변경 신고: 설치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 항공교통량: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항공교통량이 많으므로, 항공장애등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 환경: 굴뚝 주변의 지형,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장애등의 설치 위치와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 비용: 항공장애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04항공장애등 설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항공장애등 설치대상
2)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3)항공장애등의 설치방법
4)항공장애등의 관리

모범답안(항공장애등)

1. 항공장애등 설치 대상

항공장애등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대상물에 설치됩니다.

  • 고층 건물: 60m 이상의 건축물
  • 철탑: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높이의 철탑
  • 굴뚝: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높이의 굴뚝
  • 크레인: 높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크레인
  • 통신탑: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높이의 통신탑
  • 기타 구조물: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높이와 위치의 기타 구조물

2.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항공장애등은 설치 대상물의 높이, 주변 환경, 항공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와 성능의 등이 사용됩니다.

  • 고광도 A형: 가시거리가 길고 밝기가 강한 등으로, 주로 공항 주변이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됩니다.
  • 고광도 B형: 고광도 A형보다 밝기가 약하지만, 가시거리가 충분한 등으로, 고광도 A형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광도형: 밝기가 약한 등으로, 주변에 다른 광원이 많거나 항공기 운항이 적은 지역에 설치됩니다.

항공장애등의 성능:

  • 광도: 야간에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점멸 주기: 다른 광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점멸해야 합니다.
  • 광색: 흰색 또는 붉은색 등 항공기 조종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합니다.
  • 내구성: 외부 환경에 강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항공장애등의 설치 방법

항공장애등은 설치 대상물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됩니다.

  • 직접 부착: 굴뚝이나 철탑 상단에 직접 부착하는 방법
  • 지지대 설치: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방법
  • 케이블 설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항공장애등을 매다는 방법

설치 시 고려 사항:

  • 안전: 설치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견고성: 항공장애등이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시인성: 항공기 조종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4. 항공장애등의 관리

항공장애등은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 정기 점검: 일정한 주기로 항공장애등의 작동 상태, 광도, 점멸 주기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 고장 시 신속한 조치: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점검 및 수리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항공장애등 관리의 중요성:

  • 항공 안전 확보: 항공장애등의 정상적인 작동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수적입니다.
  • 법적 의무: 항공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는 이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05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공장애등와 주간당애표지시설의 설치기준

모범답안(항공장애등)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 설치 대상

  •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 별표 43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높이 150m 이상의 구조물이나 장애물 제한구역 내의 구조물 등이 해당됩니다.
  • 장애물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경우에 따라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항공장애등의 설치 위치 및 기준

  • 설치 위치: 별표 45에 따라 구조물의 상단부 또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 별표 46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도: 야간에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도를 가져야 합니다.
    • 점멸 주기: 다른 광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점멸해야 합니다.
    • 광색: 흰색 또는 붉은색 등 항공기 조종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내구성: 외부 환경에 강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기준

  • 설치 기준: 별표 47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형상 및 색상: 항공기 조종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상과 색상이어야 합니다.
    • 크기: 충분한 크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내구성: 외부 환경에 강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법적 근거: 항공법 시행규칙
  • 설치 대상: 높이 150m 이상의 구조물 등
  • 설치 위치: 구조물의 상단부 또는 적절한 위치
  • 설치 기준: 광도, 점멸 주기, 광색, 내구성 등
  • 목적: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 충돌 위험을 방지

참고 자료:

○06항공장해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시설치기준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장애물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면제 조건

  •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서비스 장비와 차량: 계류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장비는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행장 이동지역 내의 지상으로 노출된 등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면제의 구체적인 예시

  • 장애물이 다른 고정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의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장애물: 주변에 더 높은 장애물이 있어 해당 장애물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물체가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장애물의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경우: 마찬가지로 주변 장애물에 가려지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설치 면제 판단 기준

  •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 해당 장애물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변 환경: 주변의 지형, 지물, 기타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항공교통량: 해당 지역의 항공교통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주의사항

  • 자의적인 판단 금지: 설치 면제 여부는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신고: 설치 면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07공항 시설법령에 의한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장애물 제한 표면
2)항공장애 표시등 설치대상 및 제외 대상
3)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4)설치방법

1. 장애물 제한 표면

장애물 제한 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 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표면입니다.

2.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대상 및 제외 대상

  • 설치 대상:
    • 장애물 제한표면 내 구조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상의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물 제한표면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구조물: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일부 자연물: 수목, 지형 등 자연적인 장애물은 경우에 따라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구조물: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은 밝기가 강하여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공항 주변이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됩니다.

  • 종류:
    • 고광도 A형: 가시거리가 길고 밝기가 가장 강한 등으로, 공항 주변이나 항공기 운항이 매우 빈번한 지역에 설치됩니다.
    • 고광도 B형: 고광도 A형보다 밝기가 약하지만, 가시거리가 충분한 등으로, 고광도 A형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성능:
    • 광도: 야간에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점멸 주기: 다른 광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점멸해야 합니다.
    • 광색: 흰색 또는 붉은색 등 항공기 조종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합니다.
    • 내구성: 외부 환경에 강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설치 방법

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 대상물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됩니다.

  • 직접 부착: 굴뚝이나 철탑 상단에 직접 부착하는 방법
  • 지지대 설치: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방법
  • 케이블 설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항공장애등을 매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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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항공장애등 FAE)

🌐V1003P24 / F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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