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230(배선,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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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231 일반사항

231일반 232배선 232.10기기 234조명 235옥측옥외

231.1️⃣ 공통사항

231.1공통  2조건  3굵기  4나전선  5고주파  6대지전압

231은 다음사항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1.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방식(113)

2.전기설비의 적합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231.2.1)

3.예상되는 외부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1공통  2조건  3굵기  4나전선  5고주파  6대지전압

231.2.1 운전조건

  1. 전압
  • 가. 전기설비는 해당 사용기기의 표준전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IT 계통 설비에서 중성선이 배선된 경우에는 상과 중성선 사이에 접속된 기기는 상간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야 한다.
  1. 전류
  • 가. 전기설비는 정상 사용상태에서 설계 전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전기설비는 보호장치의 특성에 따라 비정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1. 주파수
  • 주파수가 전기설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설비의 정격 주파수는 관련회로의 정격 주파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력
  • 전기설비는 부하율을 고려한 정상 운전조건에서 부하 특성이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 적합성
  • 전기설비의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개폐 조작을 포함한 정상 사용상태 동안 기타 다른 기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전원을 손상시 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임펄스내전압
  • 전기설비는 설치 지점의 과전압 범주에 따라 213.2에서 규정한 최소 임펄스내전압을 견디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31.2.2 외부 영향

1.전기설비의 외부 영향과 특성의 요구사항은 KS C IEC 60364-5-51(전기기기의 선정및 시공-공통 규칙)의 “표 51A”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전기설비가 구조상의 이유로 설치 장소의 외부 영향 관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보호대상기기의 운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서로 다른 외부 영향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 영향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안전 보호 등급을 제공하여야 한다.

4.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부 영향에 따른 전기설비를 선정하는 것은 설비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 보호 대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설비의 구성으로 부터 만족하는 보호방식은 해당 설비가 외부 영향에 대한 성능시험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진 조건의 외부 영향에 대해서 유효하다.

구분232.4.외부영향
AA1.주위온도사용장소의 통상 운전의 최고허용온도
AB3.대기습도외부열원으로부터 차폐, 이격, 내력, 국부적 강화
AC표고
AD3.물의존재결로, 물의 침입 방지, 적정 IP 보호등급
AE4.고체이물질 또는 먼지의 존재고형물 침입 방지, 적정 IP 보호등급, 먼지제거
AF5.부식성 오염물질의 존재부식 또는 오염물질에 내력 확보, 비접촉 상태
AG6.기계적 층격공사, 사용, 보수 중 기계적 응력 고려, 적정 보호등급
AH7.진동구조체 지지, 고정배선, 고정형 설비(유연성 케이블)
AJ8.그밖의 기계적 응력공사, 사용, 보수 중 절연물, 단말, 외장의 손상 방지
AK9.식물군 및 곰팡이의 존재경험 또는 예측에 의해 위험조건이 되는 경우의 고려사항
폐쇄옇 설비(전선관, 케이블덕트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식물에 대한 이격거리 유지
배선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AL10.동물군의 존재경험 또는 예측을 통해 위험조건이 되는경우의 고려사항
배선설비의 기계적 특성 고려
적절한 장소의 선정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기계적 보호조치의 추가
위 고려사항들의 조합
AM전자파, 정전기 또는 이온화의 영향
AN11.태양열의 복사경험 또는 예측에 의해 영향을 줄만 한 양의 태양방사 및 외부 영향에 대한 자재 선정, 적절한 차폐
AP12.지진영향지진 위험도를 고려한 배선설비 선정 및 설치
지진 위험도가 낮은 위험도 이상인경우 배선설비를 건축물 구조에 고정 시 가요성을 고려할 것
AQ뇌(Lightning)
AR13.공기의 이동진동(AH)과 그밖의 기계적응력(AJ)준용
AS바람
BA사람의 역량
BB인체의 전기저항
BC사람과 대지전위와의 접촉
BD비상시 피난조건
BE14.처리 또는 저장물의 성질화재 예방, 확대 최소화 242.3.6
CA건설 자재
CB15.건물 설계구조체 변위 기계적 응력 고려
가요성 구조체 또는 비고정 구조체에 대해서는 가요성 배선방식으로 할 것

231.2.3 접근용이성

배선을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는 운전, 검사 및 유지보수가 쉽고,
접속부에 접근이용 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외함 또는 구획 내에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31.2.4 식별

  1. 일반
  • 가. 혼동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운전자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동작을 감시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험을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KS C IEC 60073(인간-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확인을 위한 기본과 안전 지침 – 표시기와 작용기를 위한 코딩) 및 KS C IEC 60447(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 원칙 – 작동 원칙)에 적합한 표시기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배선 계통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121.1의 2에 적합 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은 121.2에 따른다.
  3. 보호장치의 식별
    보호 장치는 보호되는 회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도식 및 문서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 차트, 표 또는 동등한 정보 형식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1) 각 회로의 종류 및 구성(공급점, 도체의 수와 굵기, 배선의 종류)
    • (2) 211.1.2의 2의 규정 적용
    • (3) 보호, 격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 (4) KS C IEC 60364-6(검증)에서 요구하는 검증에 취약한 모든 회로나 장비
  • 나. 사용되는 기호는 IEC 60617 시리즈에 따라야 한다.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1.전기설비는 다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 뒤쪽에 안전판(backplate)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다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건물의 표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가. 건물 표면을 통하여 전압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 나. 전기설비와 건물의 가연성 표면 사이에 방화 구획이 설치된 경우

2.건물 표면이 비금속이고 불연성인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이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건물 표면이 금속인 경우 금속부는 143.2.2140에 따라 설비의 보호도체(PE) 또는 등전위본딩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 나. 건물의 표면이 가연성인 경우 KS C IEC 60707(화염 노출시 고체 비금속재료의 연소성-시험방법목록)에 따른 재료성능 등급 HF-1을 갖는 단열재를 이용하여 적절한중간층을 두어 기기를 건물 표면에서 분리한다.

3.전류의 종류 또는 사용 전압이 상이한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상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전자기적합성(EMC)

  • 가. 견디는 성질 및 방출 수준의 선정
    • (1) 전기설비의 내성 수준은 정상운전조건에서 시설 할 경우에 KS C IEC 60364-5-5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공통규칙) “표 51A”의 전자기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전기설비는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전기설비에 무선 전도 및 전파로 전자적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낮은 방출 수준을 갖도록 선정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213을 참조하여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231.2.6 보호도체 전류와 관련 조치사항

1.정상운전과 전기설비 설계의 조건하에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보호도체의 전류는 안전보호 및 정상운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2.제작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전기설비의 보호도체 허용전류는 KS C IEC 61140(감전보호-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항)의 “7.5.2 보호도체전류” 및 “부속서 B”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3.절연변압기로 제한된 지역에만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전기설비에서 보호도체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

4.보호도체는 어떠한 활선도체와 함께 신호용 귀로로 사용할 수 없다.

231.3️⃣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231.1공통  2조건  3굵기  4나전선  5고주파  6대지전압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1.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나.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 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 다. 234.8 및 234.11.5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라. 232.32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마.특별저압 조명용 특수 용도에 대해서는 KS C IEC 60364-7-715(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특별 저전압 조명설비) 참조한다.

231.3.2 중성선의 단면적

  1. 다음의 경우는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가. 2선식 단상회로
  • 나. 선도체의 단면적이 구리선 16㎟, 알루미늄선 25㎟이하인 다상 회로
  • 다.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의 홀수배수의 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전류 종합고조파왜형률이 15~33%인 3상회로

2.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 홀수배수의 전류 종합고조파왜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중성선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 가. 다심케이블의 경우 선도체의 단면적은
    중성선의 단면적과 같아야하며,
    이 단면적은 선도체의 1.45×IB(회로 설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중성선을 선정한다.
  • 나. 단심케이블은 선도체의 단면적이 중성선 단면적보다 작을 수도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선: IB(회로 설계전류)
    • (2) 중성선: 선도체의 1.45IB와 동등 이상의 전류

3.다상 회로의 각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선 16㎟ 또는 알루미늄선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중성선의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해도 된다.

  • 가. 통상적인 사용 시에
    상(phase)과 제3고조파 전류간에 회로 부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제3고조파 홀수배수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5%를 넘지않는다.
  • 나. 중성선은 212.2.2에 따라 과전류 보호된다.
  • 다. 중성선의 단면적은 구리선 16㎟, 알루미늄선 25㎟이상이다.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

231.1공통  2조건  3굵기  4나전선  5고주파  6대지전압

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232.56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 (1) 전기로용 전선
    • (2)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3)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나. 232.61의 규정에 준하는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다. 232.71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라. 232.81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 마. 241.8.3의 “가”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231.5️⃣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방지

231.1공통  2조건  3굵기  4나전선  5고주파  6대지전압

1.전기기계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μF 이상 0.5μF이하[예열시동식(豫熱始動式)의 것으로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μF 이상0.01μF이하]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나.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출력이 1kW이하인 교류직권전동기(전기드릴용의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교류직권전동기”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1)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기구”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교류직권전 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μF및 0.003μF인 커패 시터를 시설할 것.
    • (2)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μF인 커패시터 및 정전용량이 0.003μF을 초과하는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3)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μF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4)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μF 및 0.003μF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다.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출력이 1kW이하인 전기드릴용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간에 정전용량이 0.1μF 무유도형 커패시터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μF인 충분한 측로효과가있는 관통형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 라. 네온점멸기에는 전원단자 상호 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2.제1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제1의 “나” 및 “다”의 커패시터(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의 “라” 및 제2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에는 140211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제1의 “가”부터 “다”까지의 커패시터는 표 231.5-1에서 정하는 교류전압을 커패시터의 양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5-1 커패시터의 시험전압

정격전압[V]시험전압[V]
단자상호간인출 단자 및 일괄과
접지 단자 및 케이스 사이
1102531,000
2205061,000

5.제1의 “라” 및 제2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네온점멸기의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R 2-10 또는 DCR 3-10에 관한 것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네온점멸기의 전원단자 상호 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B 3-66에 관한 것 또는 SPS-KTC-C6105-6552(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 다. 예열기동열음극형광방전등(豫熱起動熱陰極螢光放電燈) 또는 교류직권전동기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에 “5.7 연속내용성(連續耐 用性)”에 적합한 것일 것.

231.6️⃣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231.1공통  2조건  3굵기  4나전선  5고주파  6대지전압

1.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 구를 제외한다. 이하 231.6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 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여야 하며 다음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가.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 나. 백열전등(기계 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가. 사용전압은 400V이하여야 한다.
  • 나.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나”의 누전차단기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서 지정되어진 지구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하여야 한다.
  • 라.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142.7의 2의 “아”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예외로 한다.
  • 마.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바.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 사.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은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232.11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232.51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
  • 아.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335.9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232.11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나 232.51 (232.51.3을 제외한다)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를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 전동기.전열기.라디오 수신기.전기 스탠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31.6의 2의 “가”, “다”부터 “마”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231.1공통  2조건  3굵기  4나전선  5고주파  6대지전압

231일반 232배선 232.10기기 234조명 235옥측옥외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목차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 292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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