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결정기준
계약전력 결정기준
❓계약전력이란
- 계약전력은 고객 전기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 전기공급사업자(이하 한전)가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한다
- 계약전력은 전기사용신청 시 한전에 납입하는 고객부담공사비 중 에서 기본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계산 시에도 기준이 되는 값이다
❗계약전력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D/CYHDHP002.jsp
1️⃣제19조[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압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제20조[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②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 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 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 환산율 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③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전력 | 계약전력 환산율 |
---|---|
처음 75kW에 대하여 | 100% |
다음 75kW에 대하여 | 85% |
다음 75kW에 대하여 | 75% |
다음 75kW에 대하여 | 65% |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 60% |
💯기출문제
○C11수변전설계에서 변압기 용량산정법
●C14건축물 계약전력에서 고압이상 수전 수용가의 계약전력 결정기준과 수전전압 결정방법
🌐V1114Z2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