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고객 전기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 전기공급사업자(이하 한전)가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한다
② 계약저력은 전기사용신청 시 한전에 납입하는 고객부담공사비중에서 기본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계산 시에도 기준이 되는 값이다

계약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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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압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제20조[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②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 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 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 환산율 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③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전력계약전력 환산율
처음 75kW에 대하여100%
다음 75kW에 대하여85%
다음 75kW에 대하여75%
다음 75kW에 대하여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60%
변전설비용량결정
변압기 용량결정시 검토사항
변압기 용량 선정방법
계약전력 결정기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

변압기 용량 과도설계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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