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열전현상
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자탐의 비화재보
감지기
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내화,내열 배선의 공사방법
방재센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설비용 비상전원
목차(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1️⃣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과 공동구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방화대책에 대하여 설명
2️⃣공동구 전기설비 설계기준
1)전원설비
- 공동구 내의 부대시설(조명, 배수, 환기 및 기타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 상용전원 정지 및 공동구 대 돌발사고(화재, 폭발, 선로의 단선 및 기타)에 따른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춘다.
- 분전반
- 외함은 1.5[㎜]두께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한다
- 방진, 방수(IEC60529의 IP32) 구조로 한다
- 케이블 지지간격은 1.2[m]이하로 한다
2)조명설비
- 공동구 내의 작업 및 대피에 필요한 조명을 확보하는 데 목적
- 작업원이 공동구 내에서 점검 또는 작업 중 갑자기 정전되면 공동구 내부가 어두워져 작업 및 대피가 곤란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용으로 비상전원을 연결할 수 있다
- 최소 조도 확보
- 전기실, 발전기실(공동구 내부 설치 시) : 100~200[lx]
- 환기구, 교차구 및 분기구 등 주요부분 : 100[lx]
- 공동구 일반부분 : 15[lx]
- 출입구 계단 : 40[lx]
- 조명기구
- 광원은 형광램프형식의 고효율램프를 사용
- 조명기구 및 전원설비
- 방수형 방진형 및 내식성의 기구는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보도가 양열인 경우에는 조명기구를 서로 엇갈리게 설치
- 가스밸브등 가스가 누출 및 누적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방폭형을 적용
3)비상전원설비
- 무정전전원장치(UPS)
- 무정전전원장치는 공동구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동구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상발전기의 전원공급 개시 및 비상발전기 가동정지후 일정시간동안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 공동구는 즉시 대체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 무정전전원장치는 옥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옥외 설치 시에는 단열 및 냉난방시설을 갖춘 배전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설비
- 비상발전설비는 공동구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해서 공동구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명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시설
- 본 설계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규정에 따라 설치
4)중앙감시 및 제어설비
- 공동구 내의 설비시스템의 감시,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기록, 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설비
- CCTV는 공동구에 설치되는 카메라, 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니터및 녹화장치로 구성
- 정전시에도 최소 1시간 이상 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장치에 의하여 비상전원을 공급
- 공동구 내 설치간격은 100~200[m]를 표준으로 하되 공동구의 높이와 CCTV의 성능을 감안하여 설치간격을 선정
- 방진 방수형 커버를 설치
- CCTV설비는 공동구 내에서 발생된 모든 비상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등)와 연동하여 비상신호의 발신구역의 카메라 및 모니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집중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기타설비
- 피난 및 대피시설
- 무선통신설비
- 공동구 출입감시시스템
- 소방전기시설
- 자동제어설비
3️⃣공동구 공동구 화재의 특징
- 밀폐공간으로 지상의 자연조건이 배제되어 불안정, 불안한 심리 증폭을 유발하며 지상과 격리되어 이성적 판단이 곤란하고 시각적 감각이 급속히 저하
- 케이블 외장 재료인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합성고무 등으로 인한 고열, 농연 유독성 가스가 발생
- 환기구의 한정된 설치로 연기, 열 방출이 되지 않아 지하공간 내 체류
4️⃣Cable 방화대책
1)신설 Cable
- 선로설계 적정화, 케이블 난연화
- 소화설비 배치, 화재 감지시스템 설치
- 관통부 방화조치(내화등급별 밀봉)
2)기설Cable
- 난연성 도료 도포, 방화테이프, 방화시트
- 화재 감지기 설치(정온식 감지선형)
3)Cable 부설경로
- 케이블 처리실 전 구간 난연처리
- 전력구(공동구)난연처리 : 수평 20[m]마다 3[m], 수직 45도 이상은 전량
- 외부 열원 대책 : 차폐 이격 등
4)연소방지 도료의 도포
-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포할 것도료의 도포두께는 평균 1[㎜]이상으로 할 것
5)연소방지 도료는 대상부분
-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칠하며, 전력용 케이블의 경우에는 20[m], 통신용 케이블의 경우에는 10[m]이상으로 한다
6)방화벽의 설치기준
- 내화구조로서 자립하여 설 수있는 구조로 한다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한다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한국사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의 화재 차단재(Fire Stop)로 틈새 주위를 마감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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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자탐의 비화재보
감지기
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내화,내열 배선의 공사방법
방재센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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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 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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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설비용 비상전원
목차(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기출문제
●D15.공동구 케이블 방화대책
●D30.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과 공동구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방화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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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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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내화,내열 배선의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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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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