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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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보조설비

  • 소방대가 효과적으로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무선통신을 사용하는데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는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진다.
  • 따라서 방재센터 또는 지상에서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과 화재지역에서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간의 원활한 무선통신을 위한 설비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대상

  • 지하층수가 3층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전층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것
  •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 것

구성 및 종류

1)구성

  • 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안테나, 종단저항 등

2)종류

  • 누설동축 케이블 방식
    누설동축 케이블과 종단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케이블 자체가 안테나 역활을 하는방식
  • 공중선(안테나)방식
    동축케이블과 원반형 안테나, 봉형 안테나 사용하여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송하는 방식
  • 혼합방식
    누설동축 케이블 방식과 공중선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

구성별 설치 기준

1)무선기기 접속단자함

  • 소화활동에 용이한 장소나 수위실 등 상근하는 장소에 설치
  •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
  •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
  • 무선기기 접속단자 라는 보호함을 설치하고 표지설치

2)분배기 등

  •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할 것
  •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에 지장이 없을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

3)증폭기 등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증폭기 전면에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등 및 전압계 설치
  •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 통신설비를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무선이동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형식점검과 형식등록 제품 사용

4)누설동축 케이블

  • 인접한 금속관으로부터 전계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 고압전선으로 1.5[m]이상 이격 설치
  • 누설동축 케입블 끝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 불연 또는 난연성일 것, 습기에 변질되지 않고 노출 설치 시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분배기 등에도 적합한 임피던스 값으로 할 것
  •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 소방전용일 것
  • 화재로 소실되더라도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한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나 자기제지지금구를 고정할것
  • 누설동축 케이블과 공중선 방식 또는 공중선 방식과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 혼용 사용
소방설비

열전현상
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자탐의 비화재보
감지기
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내화,내열 배선의 공사방법
방재센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설비용 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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