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과 공동구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방화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동구 전기설비 설계기준

1)전원설비

  • 공동구 내의 부대시설(조명, 배수, 환기 및 기타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 상용전원 정지 및 공동구 대돌발사고(화재, 폭발, 선로의 단선 및 기타)에 따른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춘다.
  • 분전반
    • 외함은 1.5[mm]두께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한다
    • 방진, 방수(IEC60529의 IP32) 구조로 한다
  • 케이블 지지간격은 1.2[m]이하로 한다

2)조명설비

  • 공동구 내의 작업 및 대피에 필요한 조명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작업원이 공동구 내에서 점검 또는 작업 중 갑자기 정전되면 공동구 내부가 어두워져 작업 및 대피가 곤란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용으로 비상전원을 연결할 수 있다
  • 최소 조도 확보
    • 전기실, 발전기실(공동구 내부 설치 시) : 100~200[lx]
    • 환기구, 교차구 및 분기구 등 주요부분 : 100[lx]
    • 공동구 일반부분 : 15[lx]
    • 출입구 계단 : 40[lx]
  • 조명기구
    • 광원은 형광램프형식의 고효율램프를 사용한다
    • 조명기구 및 전원설비
      • 방수형 방진형 및 내식성의 기구는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보도가 양열인 경우에는 조명기구를 서로 엇갈리게 설치한다.
      • 가스밸브등 가스가 누출 및 누적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방폭형을 적용한다

3)비상전원설비

  • 무정전전원장치(UPS)
    • 무정전전원장치는 공동구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동구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상발전기의 전원공급 개시 및 비상발전기 가동정지후 일정시간동안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 공동구는 즉시 대체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무정전전원장치는 옥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옥외 설치 시에는 단열 및 냉난방시설을 갖춘 배전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설비
    • 비상발전설비는 공동구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해서 공동구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명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시설이다.
    • 본 설계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4)중앙감시 및 제어설비

  • 공동구 내의 설비시스템의 감시,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기록, 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설비이다.
  • CCTV는 공동구에 설치되는 카메라, 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니터및 녹화장치로 구성한다
  • 정전시에도 최소 1시간 이상 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장치에 의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 공동구 내 설치간격은 100~200[m]를 표준으로 하되 공동구의 높이와 CCTV의 성능을 감안하여 설치간격을 선정한다
  • 방진 방수형 커버를 설치한다
  • CCTV설비는 공동구 내에서 발생된 모든 비상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등)와 연동하여 비상신호의 발신구역의 카메라 및 모니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집중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기타설비

  • 피난 및 대피시설
  • 무선통신설비
  • 공동구 출입감시시스템
  • 소방전기시설
  • 자동제어설비

공동구 케이블의 방화대책

1)공동구 화재의 특징

  • 밀폐공간으로 지상의 자연조건이 배제되어 불안정, 불안한 심리 증폭을 유발하며 지상과 격리되어 이성적 판단이 곤란하고 시각적 감각이 급속히 저하된다
  • 케이블 외장 재료인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합성고무 등으로 인한 고열, 농연 유독성 가스가 발생한다
  • 환기구의 한정된 설치로 연기, 열 방출이 되지 않아 지하공간 내 체류한다

2)Cable 방화대책

  • 신설 Cable
    • 선로설계 적정화, 케이블 난연화
    • 소화설비 배치, 화재 감지시스템 설치
    • 관통부 방화조치(내화등급별 밀봉)
  • 기설Cable
    • 난연성 도로 도포, 방화테이프, 방화시트
    • 화재 감지기 설치(정온식 감지선형)
  • Cable 부설경로
    • 케이블 처리실 전 구간 난연처리
    • 전력구(공동구)난연처리 : 수평 20[m]마다 3[m], 수직 45도 이상은 전량
    • 외부 열원 대책 : 차폐 이격 등
  • 연소방지 도료의 도포 및 방화벽
    • 연소방지 도료 도포방법
      •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포할 것
      • 도료의 도포두께는 평균 1[mm]이상으로 할 것
    • 연소방지 도료는 대상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칠하며, 전력용 케이블의 경우에는 20[m], 통신용 케이블의 경우에는 10[m]이상으로 한다
    • 방화벽의 설치기준
      • 내화구조로서 자립하여 설 수있는 구조로 한다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한다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한국사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의 화재 차단재(Fire Stop)로 틈새 주위를 마감한다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소방설비
열전현상
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자탐의 비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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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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