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비(JV)
엘리베이터의 기본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기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구성과 안전장치
군관리 방식
엘리베이터의 설계(대수, 용량, 교통량)
엘리베이터의 소음 원인과 대책
(초)고층용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에스컬레이터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에스컬레이터의 설비구성 및 안전장치
수평보행기(무빙워크)
목차(비상용 엘리베이터 FME)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의 진화 목적으로 설치
- 평상시 일반운전에서 소방(비상)운전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각층 로비에서의 호출에 응하지 않음
1️⃣설치대상
1)설치대상
- 높이 31[m]를초과하는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 씩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설치제외 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2️⃣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승강기 기준
- 일반기준
승용 승강기 구조에 적합할 것 - 통화장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
- 60초 이내 자동 수동 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가능
- 예비조명
정전 시 2[m]떨어진 수직면상 2[lx]이상 - 운행속도
60[m/min] - 소방스위치
- 소방운전은 피난층 관리실 등에서 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피난층(1층) 호출 스위치 설치
- 비상시 소화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
-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2)승강장 구조 기준
- 구획
개구부, 창,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 출입문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 갑종 방화문 설치 - 조명
채광이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문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 - 내장재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바닥면적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이상 - 배연설비
노대 또는 외부로 열리는 창, 배연설비 중 하나 선택설치 -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설치
3)승강로 구조 기준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승강로는 전 층을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목차(비상용 엘리베이터 FME)
비상용 엘리베이터
💯기출문제
●01 비상용엘리베이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시오
1)설치를요하는 건물
2)설치대수와 배치방법
3)비상용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기능
모범답안(설치대상FME011️⃣)
1️⃣설치대상
1)설치대상
- 높이 31[m]를초과하는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 씩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설치제외 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모범답안(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FME012️⃣)
2️⃣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승강기 기준
- 일반기준
승용 승강기 구조에 적합할 것 - 통화장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
- 60초 이내 자동 수동 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가능
- 예비조명
정전 시 2[m]떨어진 수직면상 2[lx]이상 - 운행속도
60[m/min] - 소방스위치
- 소방운전은 피난층 관리실 등에서 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피난층(1층) 호출 스위치 설치
- 비상시 소화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
-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2)승강장 구조 기준
- 구획
개구부, 창,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 출입문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 갑종 방화문 설치 - 조명
채광이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문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 - 내장재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바닥면적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이상 - 배연설비
노대 또는 외부로 열리는 창, 배연설비 중 하나 선택설치 -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설치
3)승강로 구조 기준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승강로는 전 층을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02 엘리베이터 운전방식, 설치계획 시 고려할 사항및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설치대상FME011️⃣)
1️⃣설치대상
1)설치대상
- 높이 31[m]를초과하는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 씩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설치제외 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모범답안(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FME012️⃣)
2️⃣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승강기 기준
- 일반기준
승용 승강기 구조에 적합할 것 - 통화장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
- 60초 이내 자동 수동 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가능
- 예비조명
정전 시 2[m]떨어진 수직면상 2[lx]이상 - 운행속도
60[m/min] - 소방스위치
- 소방운전은 피난층 관리실 등에서 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피난층(1층) 호출 스위치 설치
- 비상시 소화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
-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2)승강장 구조 기준
- 구획
개구부, 창,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 출입문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 갑종 방화문 설치 - 조명
채광이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문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 - 내장재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바닥면적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이상 - 배연설비
노대 또는 외부로 열리는 창, 배연설비 중 하나 선택설치 -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설치
3)승강로 구조 기준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승강로는 전 층을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133-23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피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초고층 빌딩 화재 시 엘리베이터 피난의 문제점
1. 일반 엘리베이터를 피난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
- 연기 및 화염 노출 위험: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서 연기나 화염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 자동 운행의 위험성: 일반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눌린 층에 자동으로 정차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문이 열리면 탑승자가 화재와 연기에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정전 및 고장 위험: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면 엘리베이터가 층간에 멈춰 승객이 갇히고, 질식이나 구조 지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 확산 경로: 엘리베이터 샤프트(승강로)는 건물 내 주요 연기 이동 경로가 되어, 엘리베이터 내부나 로비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혼잡 및 정체: 많은 인원이 엘리베이터에 몰리면 문이 닫히지 않아 운행이 지연되고, 대기 시간이 길어져 피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기능 이상 및 안전장치 미작동: 과부하, 열, 물 유입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기능이 마비되거나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며, 이 와중에 화재, 연기에 노출되거나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화재 발생지역 상층부에서 하강한 엘리베이터가 화재층에 자동으로 멈춰 문이 열리면 승객들이 화재와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및 주요 설계 요소
1. 예비전원 장치
- 화재로 인한 정전 시에도 엘리베이터가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구역까지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비전원(비상발전기 등)을 갖춥니다
2. 급기가압(제연) 시스템
- 승강로와 로비에 급기가압 설비를 설치해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승강장 내외부의 압력 차를 유지합니다(최소 40Pa 이상)
3. 방화구획 및 내열성 설계
- 엘리베이터 승강장과 샤프트를 방화구획으로 분리하고, 내열성 자재를 사용해 화염 확산을 방지
4. 피난호출 및 피난운전 스위치
- 피난층 로비에 ‘피난호출 스위치’가 설치되어, 동작 시 모든 호출을 무효화하고 카를 피난층에 대기시킵니다. 카 내 ‘피난운전 스위치’로 피난운전 모드 전환이 가능
5. 비상 정지 및 통화 장치
- 비상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즉시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와, 외부와 연락 가능한 비상통화장치가 설치
6. 과속, 과부하, 문닫힘, 추락 방지 등 기계·전기적 안전장치
- 과속도 검출장치, 출입문 잠금장치, 과적방지장치, 전자브레이크, 조속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탑재
7. 휴대용 사다리
-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카 내에 휴대용 사다리를 비치
8. CCTV 및 피난유도 등
- 탑승자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피난유도선·유도등 등도 설치
결론 및 피난 지침
- 일반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피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난용(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만을 설계 기준과 안전장치가 갖춰진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
-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부상자, 노약자 등 계단 피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인은 계단 피난과 병행하도록 계획되어야 합
요약 표
구분 | 일반 엘리베이터 문제점 | 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
---|---|---|
연기·화염 노출 | 대기·탑승 중 노출 위험 | 급기가압, 방화구획 |
정전·고장 | 층간 정지, 구조 지연, 질식 위험 | 예비전원(비상발전기) |
자동운행 위험 | 화재층 정차 시 문 열림 위험 | 피난호출·운전 스위치 |
연기 확산 | 샤프트 통한 연기 이동 | 제연설비, 내열성 자재 |
과부하·정체 | 문 닫힘 지연, 피난시간 증가 | 과적방지, 비상 정지장치 |
기타 | 안전장치 미작동, 구조 어려움 | 비상통화, CCTV, 휴대용 사다리 |
목차(비상용 엘리베이터 FME)
비상용 엘리베이터
🌐1003C24 / 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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