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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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엘리베이터 설비 (FM)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설비(JV)

엘리베이터의 기본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기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구성과 안전장치
군관리 방식
엘리베이터의 설계(대수, 용량, 교통량)
엘리베이터의 소음 원인과 대책
(초)고층용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에스컬레이터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에스컬레이터의 설비구성 및 안전장치
수평보행기(무빙워크)

목차(비상용 엘리베이터 FME)

❗비상용 엘리베이터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의 진화 목적으로 설치
  • 평상시 일반운전에서 소방(비상)운전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각층 로비에서의 호출에 응하지 않음

1️⃣설치대상

1)설치대상

  • 높이 31[m]를초과하는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 씩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설치제외 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2️⃣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승강기 기준

  • 일반기준
    승용 승강기 구조에 적합할 것
  • 통화장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
    • 60초 이내 자동 수동 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가능
  • 예비조명
    정전 시 2[m]떨어진 수직면상 2[lx]이상
  • 운행속도
    60[m/min]
  • 소방스위치
    • 소방운전은 피난층 관리실 등에서 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피난층(1층) 호출 스위치 설치
    • 비상시 소화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
    •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2)승강장 구조 기준

  • 구획
    개구부, 창,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 출입문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 갑종 방화문 설치
  • 조명
    채광이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문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
  • 내장재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바닥면적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이상
  • 배연설비
    노대 또는 외부로 열리는 창, 배연설비 중 하나 선택설치
  •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설치

3)승강로 구조 기준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승강로는 전 층을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비 (FM)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

목차(비상용 엘리베이터 FME)

💯기출문제

●01 비상용엘리베이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시오

1)설치를요하는 건물
2)설치대수와 배치방법
3)비상용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기능

모범답안(설치대상FME011️⃣)

1️⃣설치대상

1)설치대상

  • 높이 31[m]를초과하는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 씩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설치제외 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모범답안(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FME012️⃣)

2️⃣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승강기 기준

  • 일반기준
    승용 승강기 구조에 적합할 것
  • 통화장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
    • 60초 이내 자동 수동 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가능
  • 예비조명
    정전 시 2[m]떨어진 수직면상 2[lx]이상
  • 운행속도
    60[m/min]
  • 소방스위치
    • 소방운전은 피난층 관리실 등에서 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피난층(1층) 호출 스위치 설치
    • 비상시 소화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
    •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2)승강장 구조 기준

  • 구획
    개구부, 창,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 출입문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 갑종 방화문 설치
  • 조명
    채광이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문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
  • 내장재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바닥면적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이상
  • 배연설비
    노대 또는 외부로 열리는 창, 배연설비 중 하나 선택설치
  •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설치

3)승강로 구조 기준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승강로는 전 층을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02 엘리베이터 운전방식, 설치계획 시 고려할 사항및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설치대상FME011️⃣)

1️⃣설치대상

1)설치대상

  • 높이 31[m]를초과하는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0[㎡]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 씩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설치제외 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해당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모범답안(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FME012️⃣)

2️⃣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1)승강기 기준

  • 일반기준
    승용 승강기 구조에 적합할 것
  • 통화장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
    • 60초 이내 자동 수동 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가능
  • 예비조명
    정전 시 2[m]떨어진 수직면상 2[lx]이상
  • 운행속도
    60[m/min]
  • 소방스위치
    • 소방운전은 피난층 관리실 등에서 카의 위치에 관계없이 피난층(1층) 호출 스위치 설치
    • 비상시 소화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
    • 승강기 문이 개방되어도 승강시킬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

2)승강장 구조 기준

  • 구획
    개구부, 창, 출입구 제외 해당 건축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벽으로 구획
  • 출입문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 갑종 방화문 설치
  • 조명
    채광이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문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
  • 내장재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 바닥면적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이상
  • 배연설비
    노대 또는 외부로 열리는 창, 배연설비 중 하나 선택설치
  •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설치

3)승강로 구조 기준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구획
  • 승강로는 전 층을 단일구조로 연결 설치

133-23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피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초고층 빌딩 화재 시 엘리베이터 피난의 문제점

1. 일반 엘리베이터를 피난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

  • 연기 및 화염 노출 위험: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서 연기나 화염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 자동 운행의 위험성: 일반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눌린 층에 자동으로 정차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문이 열리면 탑승자가 화재와 연기에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정전 및 고장 위험: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면 엘리베이터가 층간에 멈춰 승객이 갇히고, 질식이나 구조 지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 확산 경로: 엘리베이터 샤프트(승강로)는 건물 내 주요 연기 이동 경로가 되어, 엘리베이터 내부나 로비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혼잡 및 정체: 많은 인원이 엘리베이터에 몰리면 문이 닫히지 않아 운행이 지연되고, 대기 시간이 길어져 피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기능 이상 및 안전장치 미작동: 과부하, 열, 물 유입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기능이 마비되거나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며, 이 와중에 화재, 연기에 노출되거나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화재 발생지역 상층부에서 하강한 엘리베이터가 화재층에 자동으로 멈춰 문이 열리면 승객들이 화재와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및 주요 설계 요소

1. 예비전원 장치

  • 화재로 인한 정전 시에도 엘리베이터가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구역까지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비전원(비상발전기 등)을 갖춥니다

2. 급기가압(제연) 시스템

  • 승강로와 로비에 급기가압 설비를 설치해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승강장 내외부의 압력 차를 유지합니다(최소 40Pa 이상)

3. 방화구획 및 내열성 설계

  • 엘리베이터 승강장과 샤프트를 방화구획으로 분리하고, 내열성 자재를 사용해 화염 확산을 방지

4. 피난호출 및 피난운전 스위치

  • 피난층 로비에 ‘피난호출 스위치’가 설치되어, 동작 시 모든 호출을 무효화하고 카를 피난층에 대기시킵니다. 카 내 ‘피난운전 스위치’로 피난운전 모드 전환이 가능

5. 비상 정지 및 통화 장치

  • 비상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즉시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와, 외부와 연락 가능한 비상통화장치가 설치

6. 과속, 과부하, 문닫힘, 추락 방지 등 기계·전기적 안전장치

  • 과속도 검출장치, 출입문 잠금장치, 과적방지장치, 전자브레이크, 조속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탑재

7. 휴대용 사다리

  •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카 내에 휴대용 사다리를 비치

8. CCTV 및 피난유도 등

  • 탑승자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피난유도선·유도등 등도 설치

결론 및 피난 지침

  • 일반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피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난용(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만을 설계 기준과 안전장치가 갖춰진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
  •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부상자, 노약자 등 계단 피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인은 계단 피난과 병행하도록 계획되어야 합

요약 표

구분일반 엘리베이터 문제점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연기·화염 노출대기·탑승 중 노출 위험급기가압, 방화구획
정전·고장층간 정지, 구조 지연, 질식 위험예비전원(비상발전기)
자동운행 위험화재층 정차 시 문 열림 위험피난호출·운전 스위치
연기 확산샤프트 통한 연기 이동제연설비, 내열성 자재
과부하·정체문 닫힘 지연, 피난시간 증가과적방지, 비상 정지장치
기타안전장치 미작동, 구조 어려움비상통화, CCTV, 휴대용 사다리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비 (FM)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

목차(비상용 엘리베이터 FME)

🌐1003C24 / 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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