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승강기는?

  • 화재 시에 대피를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춘 승강기를 말한다. 화재 시 승강기의 승강로는 굴뚝효과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 그 결과 연기를 흡입해서 상층부로 이동시키게 되어 고층건물의 인명피해를 확대하게 된다
  • 따라서 피난용 승강기는 연기와 열에 탑승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위한 구조적, 설비적 요소들이 보강되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 필요성과 일반용 승강기 문제점

1)피난용 승강기의 필요성

  • 초고층 건물의 건물
  • 심층지하공간의 선물
  • 장애인
  • 노유자 시설

2)일반용 승강기의 문제점

  • 승강장에서 기다림의 문제
  • 화재층 정지 가능성
  • 도어가 닫히지 않거나 작동불가 가능성
  • E/V샤프트의 연기침입
  • 정전가능성
  • 수송능력이 작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 고층건축부에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

1)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으로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것
  • 승강장의 바작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이상으로 할 것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 승강기 임을 알리는 표지를 할것
  • 승강장의 바닥은 100분의1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배수용 트렌치를 설치할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다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화재에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젭5조[별표5]에 따른 소방활동설비(제연설비만 해당한다)를 설치할것

2)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출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비 할것
  •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것
  •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것

4)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 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의 설비를 작동할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위항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시간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ㅂ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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