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의 시설방법 및 전원장치

제공

241.1️⃣ 전기울타리(KEC241.1)

241.1.1 시설제한

전기울타리는 목장·논밭 등 옥외에서 가축의 탈출 또는 야생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1.1.2 사용전압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이하이어야 한다.

241.1.3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인장강도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2㎜이상의 경동선일 것.
  3.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이상일 것.
  4.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이상일 것.
  5. 제1에서 제4까지 이외의 전기울타리의 설치와 결선에 대한 지침은 KS C IEC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 별 요구사항) 의 부속서 BB(규정)를 따를 것(다만, 전기 보안울타리와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241.1.4 현장조작개폐기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41.1.5 전파장해방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1.1.6 위험표시

  1. 사람이 전기울타리 전선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의 부속서 BB(규정)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위험표시판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크기는 100㎜×200㎜이상일 것.
  • 나. 경고판 양쪽면의 배경색은 노란색일 것.
  • 다. 경고판 위에 있는 글자색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글자는“감전주의: 전기울타리”**일것.
  • 라.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경고판 양쪽에 새겨져야 하며, 크기는 25㎜이상일 것.

241.1.7 접지

  1. 전기울타리 전원장치의 외함 및 변압기의 철심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전기울타리의 접지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전극의 거리는2 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가공전선로의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울타리의 금속부분은 교차지점의 양쪽으로부터 5m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하여야 한다.

241.1.8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는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비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
보호등급(IEC 60529 에 의한 외함 보호 등급과 표기방법)
전기 집진장치
IEC 전압밴드
전기울타리의 시설방법 및 전원장치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