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
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를 초과하는 10[㎡]마다 0.5[kW]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2)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3)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1/2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m]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4)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2️⃣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추정의 종류
1)내선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내선규정 부록 300-2)
여기서, C : 가산부하(500~1000, 1000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 계산값이 3[kVA] 미만인 경우에는 3[kVA]로 한다
- 상기 계산식으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그 주택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용량 합계에 의하여 사용전력을 산정
- 공용부하설비에 대하여는 추정값에 공용부하설비 용량을 가산한다
- 공용부하설비라 함은 공용전등(복도등, 계단등), 비상용 콘센트, 급배수 펌프, 승강기및 환기용 팬 등
2)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공통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추정
- 전용면적60[㎡]이상 : 3[KW]
- 전용면적 60[㎡] 초과 :
K : (A-60)/1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단위세대 전용면적[m²]
- 공용부하 :
- 수용율 100세대 이상은 40[%]
3)고층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P : 단위세대 최대 수용전력
A : 단위세대 전용면적[m²]
C : 가산부하(1,000~2,500)
550세대 이상은 수용률 [42%]
4)전전압집합주택
7[kVA]이하는 7[kVA]로 본다
목차(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
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
💯기출문제
○E0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전기시설)에는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정 내용을 아는대로 기술하고 전용면적 160[㎡]아파트 600세대의 경우 전기시설의 용량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CE06.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는 수전용량산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부지면적60,000[㎡]이고 전용면적이 120[㎡]인 공동주택이 800세대인 경우 필요한 수전용량을 계산하시오
목차(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
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
🌐V1114Z2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