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열전현상
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자탐의 비화재보
감지기
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내화,내열 배선의 공사방법
방재센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설비용 비상전원
Table of Contents
1️⃣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2️⃣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건축물
- 건축물 안에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종합방재실의 개수 : 1개
1)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용하기 쉬운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2)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이상의 망입유리(두께16.3[㎜]이상의접합유리 또는 두께 28[㎜]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붇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 할 것
-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사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출입문에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3)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 배수설비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 급기 배기 설비 및 냉방 난방 설비
- 전력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 공기조화 냉 난방 소방 승각기 설비이 감시 및 제어시스템
- 자료 저장 시스템
-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
-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법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4)기타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함
소방설비
열전현상
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공동구 전기설비의 설계기준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자탐의 비화재보
감지기
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내화,내열 배선의 공사방법
방재센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설비용 비상전원
소방설비
열전현상
누설 동축케이블
케이블 화재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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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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