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설비
감전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안전보호
감전에 대한보호(KEC211)
보호등급(IEC 60529 에 의한 외함 보호 등급과 표기방법)
전기 집진장치
IEC 전압밴드
전기울타리의 시설방법 및 전원장치
241.1️⃣ 전기울타리
241.1.1 시설제한
전기울타리는 목장·논밭 등 옥외에서 가축의 탈출 또는 야생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1.1.2 사용전압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이하이어야 한다.
241.1.3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 전선은 인장강도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2㎜이상의 경동선일 것.
-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이상일 것.
-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이상일 것.
- 제1에서 제4까지 이외의 전기울타리의 설치와 결선에 대한 지침은 KS C IEC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 별 요구사항) 의 부속서 BB(규정)를 따를 것(다만, 전기 보안울타리와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241.1.4 현장조작개폐기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41.1.5 전파장해방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해서는 안 된다.
241.1.6 위험표시
- 사람이 전기울타리 전선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의 부속서 BB(규정)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위험표시판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 가. 크기는 100㎜×200㎜이상일 것.
- 나. 경고판 양쪽면의 배경색은 노란색일 것.
- 다. 경고판 위에 있는 글자색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글자는“감전주의: 전기울타리”일것.
- 라.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경고판 양쪽에 새겨져야 하며, 크기는 25㎜이상일 것.
241.1.7 접지
- 전기울타리 전원장치의 외함 및 변압기의 철심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전기울타리의 접지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전극의 거리는2 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가공전선로의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울타리의 금속부분은 교차지점의 양쪽으로부터 5m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하여야 한다.
241.1.8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는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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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에 대한보호(KEC211)
보호등급(IEC 60529 에 의한 외함 보호 등급과 표기방법)
전기 집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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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의 시설방법 및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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