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의 방재실 설치기준

초고층 건축물이란?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건축물이다
  • 건축물 안에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종합방재실의 개수 : 1개
  •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용하기 쉬운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이상의 망입유리(두께16.3[mm]이상의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붇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 할 것
    •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사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출입문에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 배수설비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 급기 배기 설비 및 냉방 난방 설비
    • 전력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 공기조화 냉 난방 소방 승각기 설비이 감시 및 제어시스템
    • 자료 저장 시스템
    •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
    •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법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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