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는 가연성 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가 누설 되는 것을 탐지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설치대상

1)설치대상

  • 다중이용업소로서 가스 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곳

2)설치제외대상

  •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성 및 작동원리

1)구성

2)작동원리

  • 감지기에서 가스를 탐지하여 중계기, 수신기로 전달
  • 수신기에서 가스 탐지를 수신하여 음향을 발하고 가스차단 장치로 가스를 차단한다

분류

1)검지방식에 따른 분류

2)구성방식 종류

  • 단독형
    • 하나의 본체에 검지기와 경보부가 같이 구성
    • 사용장소 : 가정의 주방, 소형의 주방
  • 분리형
    • 검지부와 경보부가 분리되어 있고, 검지기는 가스 저장실에 경보부는 경비실이나 중앙감시반에 설치
    • 사용장소 : 접객업소, 대단위 음식점, 가스저장소 등

설치기준

  •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수분, 증기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주위 온도가 40[℃]이상이 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불리형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 검지기는 연소기로부터4[m]이내에 설치하고 LPG는 바닥으로부터 0.3[m]이내에 설치하고, LNG는 천장으로부터 0.3[m]이내 설치
  • LNG는 0.6[m]이상 돌출된 보가 존재할 시에는 보 안쪽에 설치
  • LNG는 천장에 흡기구가 있으면 그 부근에 설치

설치 제외 장소

  • 출입구 부근 등 외부의 기류가 빈번하게 유통하는 곳
  • 환기용 흡기구로부터 1.5[m]이내 장소
  • 가스 연소기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 기타 가스누설을 유효하게 탐지할 수 없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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